오늘밥차 이용약관 (가게용)

주식회사 포그린커넥트
제정: 2026년 3월 23일
시행: 2026년 4월 27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포그린커넥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오늘밥차 플랫폼(이하 "플랫폼")에 입점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시락 제조·납품 사업자(이하 "가게")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플랫폼"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오늘밥차 브랜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가게와 고객 간의 도시락 거래를 중개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합니다.
  2. "서비스"란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가게에게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회사는 재화(도시락)의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닙니다.
  3. "가게"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신고를 득하고,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회사와 입점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4. "고객"이란 플랫폼을 통해 가게가 판매하는 상품을 주문하는 단체(기업, 관공서 등)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합니다.
  5. "플랫폼 이용 수수료"란 가게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이는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적부-국세청-2023-0100,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6. "콘텐츠"란 가게가 플랫폼에 등록하는 메뉴 정보, 가격, 사진, 가게 소개 등 가게가 작성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말합니다.
  7. "PG사"란 회사와 계약을 통해 플랫폼 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8. "서면"이란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플랫폼 내 메시지 등 수신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포함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가게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 내 가게 관리 화면 또는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가게에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플랫폼 내 공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가게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이나 법령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 7일 이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가게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일까지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게가 위 기간 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입점 및 계정 관리

제4조 (입점 자격 및 거부)

  1. 플랫폼에 입점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효한 영업 허가(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 계약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점 신청을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오기한 경우
    • 영업 허가(신고)가 취소·정지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 과거 본 약관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 기타 가게의 입점이 플랫폼의 신뢰도나 운영 정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 (계정 관리 의무)

  1. 가게는 자신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계정 정보의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가게에게 있습니다.
  2. 계정 정보의 도용이나 제3자의 무단 사용을 인지한 경우, 가게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는 가게의 통지 전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가게는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연락처, 정산 계좌 등 등록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플랫폼 내 정보를 수정하거나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정보 변경 지연으로 인한 손해나 불이익은 가게가 부담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및 의무

제6조 (콘텐츠 등록 및 관리)

  1. 가게는 메뉴, 가격,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고객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플랫폼에 등록하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가게가 등록한 콘텐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가게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가게가 등록한 콘텐츠가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 공서양속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주문 처리 및 품질 유지 의무)

  1. 가게는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고객의 주문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주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가게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상품을 제조·포장·배송하여야 합니다.
  3. 식중독 등 위생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가게는 즉시 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생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은 가게가 부담합니다.

제8조 (금지 행위)

가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고객에게 직거래를 유도하거나,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결제 방식을 제안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명예, 신용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주문 처리 및 배송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행위
  4. 플랫폼의 서버에 부하를 주거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본 약관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장 정산 및 수수료

제9조 (플랫폼 이용 수수료)

  1.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가게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상품의 주문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에 서비스 이용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며, 이는 정산 시 공제됩니다.
  3. 고객이 PG사를 통해 결제한 거래의 경우, 본 수수료에는 PG사(토스페이먼츠)가 회사에 부과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4. 고객의 주문이 가게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환불된 경우, 해당 주문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9조의2 (부가 서비스 이용료)

  1. 회사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별도로, 가게가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부가 서비스(주문 접수 자동화, 알림 발송 등)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부가 서비스는 가게가 플랫폼에서 활성화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며, 가게는 언제든지 이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3. 개별 부가 서비스의 명칭·내용·이용료·과금 단위·해지 조건 등 세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부가 서비스 이용 정책 및 플랫폼 내 요금 안내에 따릅니다.
  4. 이미 이용 중인 부가 서비스의 이용료·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적용일 30일 이전에 가게에 통지합니다.
  5. 본 이용료에 대하여는 제9조 제2항이 준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정산 시 공제됩니다.

제10조 (결제 및 정산)

  1. 고객의 상품 대금 결제는 PG사를 통한 결제 또는 고객이 가게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PG사를 통해 결제된 대금은 PG사의 정산 주기에 따라 회사에 지급된 후, 플랫폼 이용 수수료 및 기타 채무(해당 시)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서비스 이용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게의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3. 회사는 월별 정산 내역을 가게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해 제공합니다. 가게는 정산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정산금 지급 보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가게의 법령, 본 약관, 서비스 이용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법원, 수사기관, 기타 행정기관의 지급 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3. 가게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식중독, 이물질 혼입 등)이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상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함)
  4. 가게의 폐업, 지급불능상태(파산, 회생 신청 등) 발생으로 정상적인 정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책임 및 면책

제12조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회사의 역할과 책임)

  1.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가게와 고객 간의 자유로운 상품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 가게를 대리하지 않으며, 가게가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의 내용, 품질, 위생, 안전성 및 배송 등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가게와 고객 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모든 책임(상품 하자, 위생 사고, 배송 지연·오류, 정보 부정확성, 개인정보 유출 등)은 거래의 당사자인 가게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3. 회사는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가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단, 회사가 PG사를 통해 고객의 결제 대금을 수령하여 정산하는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금의 환급 등에 대하여 가게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먼저 환불을 이행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가게에 대한 정산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가게의 책임 및 면책)

  1. 가게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회사,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가게의 법령 또는 약관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클레임, 소송, 행정 제재 등을 받은 경우, 가게는 회사를 방어하고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해 회사가 지출한 모든 비용(변호사 보수 포함)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6장 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제한

제14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사는 가게가 본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일시적 서비스 이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영업 허가(신고)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 회사 또는 플랫폼의 명성·신용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경우

제15조 (계약의 해지)

  1. 가게는 언제든지 회사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진행 중인 주문의 처리 및 정산 등 미완료된 거래 관련 의무는 이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가게가 본 약관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14조 제2항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시, 회사는 가게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있는 경우, 가게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7장 기타

제16조 (비밀유지)

가게와 회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고객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합니다.

제17조 (지식재산권)

  1. 가게가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가게에게 귀속됩니다. 단, 가게는 서비스의 운영, 홍보, 프로모션 목적에 한하여, 회사가 해당 콘텐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2. 플랫폼 및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18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 및 회사와 가게 간의 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본 약관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가게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6. 3. 23.> 본 약관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 4. 20.> 본 약관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약관 시행 이전에 입점한 "가게"에게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 이용약관 최신 버전은 eatson.lin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